환불규정은 학원운영법/평생교육 시설운영법에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함
수강료 환불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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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운영장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|
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, |
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수강생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|
수강(교습)개시 이전 | 수강료 전액 |
총사용수. 수강시간의 1/3 경과전 | 수강료 2/3 해당액 | |
총사용수. 수강시간의 1/2 경과전 | 수강료 1/2 해당액 | |
총사용수. 수강시간의 1/2 경과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1일 특강인 경우 당일 취소 시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비고 |
- 수업일수와 상관없이 교재비, 재료비는 환불되지 아니함 (단, 재료비의 경우 총수업일수의 1/5 경과 전까지 환불 시, 남은 수업일수에 대한 재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함. 총수업일수의 1/5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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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방법 | 카드결제 : 카드영수증회수, 카드사취소 | 현금 직접 지급 불가 |
현금결제 : 현금영수증회수, 본인계좌이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