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마감]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「 부산 언택트 청년여성 일자리창출사업 」 모집공고 (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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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1-13 16:26 조회2,258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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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-
「 부산 언택트(Untact) 청년여성 일자리창출사업 」
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모집공고 (수정)
부산광역시와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현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비대면 일자리 채용을 지원하고, 부산지역 청년여성들에게 경력단절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『부산 언택트(Untact) 청년여성 일자리창출사업』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공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. (최종수정일: 2021.01.19)
□ 사업개요
❍ 사업기간 : 2021. 1. 1 ~ 2021. 12. 31 (12개월)
❍ 사업주최 : 행정안전부 / 부산광역시
❍ 수행기관 :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
❍ 지원대상 및 모집규모
- 기업 :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15개사
- 청년 :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여성 20명
❍ 사업내용: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하여 6개월 이상 재택근무 가능한 부산거주 청년여성을 채용할 경우 사업기간 내 채용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 인건비 등 지원(총20명 지원)
□ 지원대상
❍ 기업
-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중소기업
- IT관련 업무, 온라인 마케팅 등 재택근무에 용이한 직무 구인기업
- 재택근무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(협업툴, 클라우드 등) 구축된 기업
- 재택근무제 실시에 필요한 규정이 별도 존재 또는 취업규칙/복무규정에 포함되어있는 기업
-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*우대서류 1개 이상 제출 또는 청년기업일 경우 생략가능
* 지원배제 기업(행정안전부 지침 기준)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,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(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
-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(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❍ 청년
- 부산시 거주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여성
- 사업기간 동안 부산시 주민등록 유지(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)
- 주3일 이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자(자택 내 PC보유 및 인터넷 접속가능 등)
* 지원제외
-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- 참여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의 특수관계인- 참여기업에 이미 채용되어 퇴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
□ 지원내용
❍ 기업
- 신규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: 1인당 월 지원금 180만원, 최대 10개월 지원
※ 사업장 자부담 : 청년 임금의 10% 필수(월 급여 200만원 = 지원금 180, 자부담 20)
※ 청년 임금 : 월 200만원 이상 지급 必
※ 월 급여 및 수당이 기준급여(월 200만원)를 상회할 경우, 사업장부담으로 지급
* 4대 보험 가입 필수
-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주 3일 이상 재택근무 형태로 계약,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
- 참여인원의 자진퇴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 추가채용 가능하며
연간 기업 당 최대 지원인원은 2인으로 제한
-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(기본급)를 대상으로 함
(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, 퇴직충당금, 수당 등 미지원)
- 재택근무 활용 및 사내 소통법 온라인 교육 제공
- 인사노무 컨설팅, 기업 간 네트워킹 간담회 등 지원
❍ 청년
- 재택근무 매뉴얼 보급 및 재택근무 활용, 사내소통법 등 온라인 교육 제공
- 참여자 간 네트워킹 등 지원
※ 청년채용의 경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채용 가능 (단, 지원기업 선정 후 2주 이내 실시)
